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재활용 안하면 1kg당 727원 부과
- hg-enc

- Mar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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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늘은 정부에서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지 않은 업체에 내년 1월 1일부터
폐패널 1kg당 727원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폐패널 부과금 제도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으로,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앞두고 패널 재활용 의무량 산정 방식과 부과금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내년부터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1㎏당 727원의 재활용 부과금을,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1㎏당 94원의 회수 부과금을 각각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커피 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커피 찌꺼기도 폐기물 규제가 면제돼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978400 뉴시스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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